노동위원회upheld1998.01.20
대법원97도588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한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한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내세워 최종 결정권을 유보한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단체협약 체결 및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
됨.
- 노동조합은 회사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를 제외한 안건으로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통보하여 교섭이 개시
됨.
-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피고인 1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은 이를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단체협약안이 합의되더라도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거친 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함.
- 회사는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쟁의발생 신고를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도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유보가 쟁의행위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일
것.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을
것.
-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 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절차를 거칠
것.
-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며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유보가 쟁의행위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며, 이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 권한 외에 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내용을 합의한 후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을 거부하여 교섭 성과가 무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
음.
- 이 경우 사용자 측은 최종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을 회피하거나 성실한 양보안 제출을 꺼리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회피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한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내세워 최종 결정권을 유보한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단체협약 체결 및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
됨.
- 노동조합은 회사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를 제외한 안건으로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통보하여 교섭이 개시
됨.
-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피고인 1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은 이를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단체협약안이 합의되더라도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거친 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함.
- 회사는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쟁의발생 신고를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도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유보가 쟁의행위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일
것.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을
것.
-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 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절차를 거칠
것.
-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며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유보가 쟁의행위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며, 이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 권한 외에 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