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8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246(본소),2016가합50354(반소)
부산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45246(본소),2016가합5035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 직원의 해고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횡령 손해배상 반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 직원의 해고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횡령 손해배상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전 직원)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해고수당, 퇴직금 및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회사)의 유압장비 차액 상당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은 근로자가, 반소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선박기관 및 부품 제조, 판매,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7. 3. 1.부터 2014. 6. 27.까지 해당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2014. 6. 17. 근로자에게 업무중지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2015. 1. 29. 이 사건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회사는 항고
함.
- 2015. 11. 19.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① 해당 회사 거래처 C에 중국조선소 D을 소개하고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미화 410,000달러 수령, ② E의 한국대리점인 해당 회사를 통해 E와 국내 조선소 간 유압장비 설치계약을 중개한 후 E로부터 개인적으로 미화 189,530달러 수령하여 해당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관련 형사사건).
-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은 2016. 5. 12.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
됨.
- E는 2008. 2. 29. 해당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 7. 2. 근로자의 사직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
함.
- 근로자는 2014. 7. 3.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F는 E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으나 2015. 11. 17. 해지
됨.
- F는 2014. 7. 22. 대선조선 주식회사와 E의 유압장비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
함.
- 해당 회사는 2014. 7. 24. 대선조선 주식회사에 'F의 대표이사인 근로자가 재직 시 여러 거래처로부터 개인적 수수료를 받아 배임 등 불법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
다. 해당 회사에 재직 중 진행한 납품업무를 빼내어 F를 설립한 뒤 납품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
냄.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부동산, 채권, 주식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모두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 쟁점: 해당 회사의 업무중지명령 및 형사고소가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직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락에 따른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전 직원의 해고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횡령 손해배상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전 직원)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해고수당, 퇴직금 및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회사)의 유압장비 차액 상당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은 원고가, 반소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선박기관 및 부품 제조, 판매,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7. 3. 1.부터 2014. 6. 27.까지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2014. 6. 17. 원고에게 업무중지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 회사는 항고
함.
- 2015. 11. 19.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해 ① 피고 회사 거래처 C에 중국조선소 D을 소개하고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미화 410,000달러 수령, ② E의 한국대리점인 피고 회사를 통해 E와 국내 조선소 간 유압장비 설치계약을 중개한 후 E로부터 개인적으로 미화 189,530달러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관련 형사사건).
-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은 2016. 5. 12.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
됨.
- E는 2008. 2. 29. 피고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 7. 2. 원고의 사직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
함.
- 원고는 2014. 7. 3.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F는 E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으나 2015. 11. 17. 해지
됨.
- F는 2014. 7. 22. 대선조선 주식회사와 E의 유압장비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4. 7. 24. 대선조선 주식회사에 'F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재직 시 여러 거래처로부터 개인적 수수료를 받아 배임 등 불법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
다.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진행한 납품업무를 빼내어 F를 설립한 뒤 납품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
냄.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 채권, 주식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모두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해고 주장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