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1
수원지방법원2021나80254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80254 판결 손해배상(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보수 차액 소급 지급 범위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보수 차액 소급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무유기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 1.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 항소심에서 직무유기 부분은 무죄, 공용서류은닉 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
음.
-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보수 차액 소급 지급 요건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보수 차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가 된 형사사건 중 일부(공용서류은닉)는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수 차액을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 무죄의 경우에도 위 공무원보수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수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시 보수 차액 소급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함.
- 관련 법령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부 무죄의 경우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
함.
- 공무원 직위해제 관련 보수 지급 문제에 있어 법령의 문언적 해석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보수 차액 소급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무유기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 1.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 항소심에서 직무유기 부분은 무죄, 공용서류은닉 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
음.
-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보수 차액 소급 지급 요건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보수 차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원고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가 된 형사사건 중 일부(공용서류은닉)는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수 차액을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 무죄의 경우에도 위 공무원보수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수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시 보수 차액 소급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