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0
서울고등법원2021누77502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77502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 및 정책위원 임명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기발령 및 정책위원 임명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27. 근로자에 대하여 C부장 보직을 해제하는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20. 4. 16. 근로자에 대하여 정책위원으로 임명
함.
- 근로자는 해당 대기발령으로 인해 2019년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승진·승급 및 보수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이 노조와의 관계 개선 및 RAWIS 시스템 관련 비리 은폐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대기발령이 해제되었고,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해제된 대기발령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으로써 해제되었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게 승진·승급상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대기발령과 2019년도 성과평가 등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성과평가 시 대기발령자에 대한 하향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과평가 관련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미 해제된 해당 대기발령의 하자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정책위원 임명의 정당성 유무
- 법리: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이전에도 부서장직에 근무하던 직원을 팀장직이나 책임연구원으로 발령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전부 정년 도래나 문책성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인사조치를 실시했다거나, 노조와의 관계 개선 또는 RAWIS 시스템 관련 비리 은폐 의도에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호는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고, 제3호는 기본연봉을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며 직무급을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 정의
함.
- 같은 규정 제6조 [별표2]에 따르면 2·3급 부장 직위의 직무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은 월 110만 원이고, 참가인의 부서장직 중 직무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위는 C부장이 유일
판정 상세
대기발령 및 정책위원 임명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C부장 보직을 해제하는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정책위원으로 임명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해 2019년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승진·승급 및 보수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이 노조와의 관계 개선 및 RAWIS 시스템 관련 비리 은폐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대기발령이 해제되었고,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해제된 대기발령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으로써 해제되었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게 승진·승급상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대기발령과 2019년도 성과평가 등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성과평가 시 대기발령자에 대한 하향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평가 관련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하자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정책위원 임명의 정당성 유무
- 법리: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