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20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400
울산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단54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출근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출근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회사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 12. 3. 07: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병을 진단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병가로 일손이 부족하여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달라는 회사 연락을 받고 서둘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편도 3차선 도로의 좌측 도로가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반대 차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가로지
름.
- 반대 방향 도로는 정지 신호를 받아 1, 2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근로자의 자전거는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를 지나 2차로까지 이동
함.
- 3차로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한 전용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거의 없었으며, 근로자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빠른 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
함.
- 사고 승용차는 후사경이 손괴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위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범칙금을 고지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법리: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이동경로가 출근을 위한 통상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평소보다 빠른 출근을 위해 서두르다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과 3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자전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 과실의 경합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근로자가 해당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진행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음주나 과속 등 다른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해당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
판정 상세
출근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 12. 3. 07: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병을 진단받
음.
-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동료 직원의 병가로 일손이 부족하여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달라는 회사 연락을 받고 서둘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함.
- 원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좌측 도로가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반대 차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가로지
름.
- 반대 방향 도로는 정지 신호를 받아 1, 2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원고의 자전거는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를 지나 2차로까지 이동
함.
- 3차로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한 전용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빠른 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
함.
- 사고 승용차는 후사경이 손괴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위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범칙금을 고지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법리: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