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3.11.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085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851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9,053,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5. 6. 1. 피고와 채권추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2. 31. 퇴사
함.
-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해당 업무위임계약은 위임관계라고 명시하였으나,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과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를 포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
함.
-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상관에게 보고하며, 매일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거나 야근
함.
- 회사는 근로자를 '부문장'으로 임명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관리 및 보고, 교육, 워크샵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부문장 업무평가제도에 따라 포상 또는 불이익을
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작성하고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회수액을 보고받아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분
함.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9,053,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5. 6. 1. 피고와 채권추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2. 31. 퇴사
함.
-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위임관계라고 명시하였으나,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과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를 포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
함.
- 원고는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상관에게 보고하며, 매일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거나 야근
함.
- 피고는 원고를 '부문장'으로 임명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관리 및 보고, 교육, 워크샵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부문장 업무평가제도에 따라 포상 또는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