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20805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인턴 수의사 부당해고 및 강제추행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부당해고 위자료 등 19,706,843원을, 무고를 제기한 가해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등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
라.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연장·야간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같은 직장 동료인 가해자가 근로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무고)하여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 근무 형태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가해자의 허위 고소는 근로자를 무죄임에도 형사절차에 노출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인턴 수의사 부당해고 및 강제추행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위자료, 노무사 수임료를 포함한 19,706,8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무고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2020. 3. 1.부터 2020. 9. 3.까지 인턴 수의사로 근무
함.
- 피고 C는 같은 기간 위 동물병원에서 테크니션으로 근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
함.
- 원고는 피고 C 등 테크니션 강제추행 및 부원장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포괄임금제 유효성)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원고의 근로 형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6,366,843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 피고 B은 원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연장근로 강요, 진료업무 배제, 청소 및 리셉션 업무 지시, 반복적인 퇴사 압박, 상습적인 폭언, 특정 직원에게만 출퇴근 시간 단톡방 보고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
함.
- 피고 B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의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도록 사주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
함.
-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