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2.16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709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가단137092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0%는 근로자가, 10%는 회사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해당 회사의 인사팀 대리로서 성남유통센터 현장의 인사·노무·행정 업무를 담당
함.
- 2015. 2. 13. 12:50경 피고 C은 성남유통센터 지하 1층 중앙감시반 기계실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보고서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태도를 문제 삼자 피고 C은 욕설과 폭언을
함.
- 근로자가 피고 C의 손을 긁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시작하자, 피고 C도 근로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약 10여 차례 때
림.
- 근로자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정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 피고 C의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C은 형사사건에서 상해가 아닌 단순폭행죄로 처벌받았
음.
- 피고 C의 폭행 경위, 결과, 그리고 원고 역시 피고 C을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
함. 해당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피고 C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장소 내에서 이루어져 시간적, 장소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행위 동기 역시 피고 C의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
음.
- 해당 회사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험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피고 C이 해당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인사팀 대리로서 성남유통센터 현장의 인사·노무·행정 업무를 담당
함.
- 2015. 2. 13. 12:50경 피고 C은 성남유통센터 지하 1층 중앙감시반 기계실에서 원고에게 업무 보고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태도를 문제 삼자 피고 C은 욕설과 폭언을
함.
- 원고가 피고 C의 손을 긁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시작하자, 피고 C도 원고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약 10여 차례 때
림.
-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정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 피고 C의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C은 형사사건에서 상해가 아닌 단순폭행죄로 처벌받았
음.
- 피고 C의 폭행 경위, 결과, 그리고 원고 역시 피고 C을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장소 내에서 이루어져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행위 동기 역시 피고 C의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