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0.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2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0가단5182210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 C, D은 종전 위임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 A, B, E, F, G의 청구와 근로자 C, 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
함.
- 회사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 작성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수임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 근로자 A, B, E, F, G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C, D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지위 인정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근로자 C, D):
- 근로자 C, D은 장기간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였고, 회사는 채권추심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지시
함.
- 회사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
함.
- 근로자들은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고 매일 업무 진행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회사는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외근 시 보고 의무가 있었
음.
- 회사는 사무실에 지정석을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함.
- 근로자들은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
음.
- 위임직 운용규정은 징계 해고, 정리해고 사유, 정년 등을 규정하여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
함.
- 회사는 근태, 민원 발생, 실적 등에 관한 Cut-Off 제도를 시행하여 계약해지 사유로 삼
음.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C, D은 종전 위임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원고 A, B, E, F, G의 청구와 원고 C, 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
함.
-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 작성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수임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 원고 A, B, E, F, G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 D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지위 인정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원고 C, D):
- 원고 C, D은 장기간 피고에 전속되어 근무하였고, 피고는 채권추심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지시
함.
- 피고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
함.
- 원고들은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고 매일 업무 진행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피고는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외근 시 보고 의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