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9
대구지방법원2020나325302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325302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8,382,4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정교수이자 전 총장으로, 2017. 7. 19. 총장 공관 관련 교비 임의 지출 혐의로 고소당
함.
- 검찰은 2017. 9. 29. 근로자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2018. 1. 15.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됨.
- 회사는 2017. 10. 3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교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
함.
- 법원은 2018. 2. 12. 근로자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2. 28.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회사는 2018. 8. 24.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25. 정직처분 취소 결정을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8. 4. 1.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해당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8. 21. 해당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10. 21. 효력정지 결정을
함.
- 형사 1심 법원은 2019. 6. 26. 근로자의 총장 보직수당 인상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 형사 2심 법원은 2019. 12. 13.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 대법원은 2020. 3.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한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며, 장기화될 경우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
음.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해당 교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근로자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회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8,382,4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정교수이자 전 총장으로, 2017. 7. 19. 총장 공관 관련 교비 임의 지출 혐의로 고소당
함.
- 검찰은 2017. 9. 29. 원고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2018. 1. 15.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됨.
-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교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
함.
- 법원은 2018. 2. 12. 원고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2. 28.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25. 정직처분 취소 결정을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8. 4. 1.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8. 2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10. 21. 효력정지 결정을
함.
- 형사 1심 법원은 2019. 6. 26. 원고의 총장 보직수당 인상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 형사 2심 법원은 2019. 12. 13.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 대법원은 2020. 3.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한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며, 장기화될 경우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
음.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해당 교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