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5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6534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단56534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업주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사업주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기부품,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임.
- 참가인은 2016. 12.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20. 7. 6.경 해당 회사 당진공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3-4번(이하 '해당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참가인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여 2021.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해당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근로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2. 7. 심사 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
음.
-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회사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
님.
- 회사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
음.
-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인 해당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해당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
음.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사업주인 근로자에게까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사업주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기부품,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임.
- 참가인은 2016.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20. 7. 6.경 원고 회사 당진공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3-4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참가인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여 2021.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원고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2. 7. 심사 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
님.
-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
음.
-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