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5
서울고등법원2018나2037626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376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무효 확인 및 급여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2015. 10. 6. 직위해제 및 2016. 3. 23. 해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해고 무효 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직위해제 관련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를 해임으로 정정하며 해임 무효 확인 및 해임으로 인한 급여 청구로 항소 취지를 변경
함.
- 해임의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공사계약 체결, 골프 접대, 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등 6가지
임.
- 제1심은 이 중 1, 3, 4, 5 징계사유와 2 징계사유 중 일부(한과세트, 식사 수수)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직무관련자 범위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거나 과거의 직무관련자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를 '승인·계약 등과 이의 취소, 포상, 제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감사·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의
함.
-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공사 등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직무관련자에 과거의 직무관련자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B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으로서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 2 징계사유(S로부터 식사 수수): S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는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회사가 하도급 내용을 심사하고 직접 지급 합의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S이나 R 주식회사는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 3 징계사유(H과 공사계약): 행동강령이 과거의 직무관련자도 포함하므로, H이 운영한 주식회사 G가 회사의 과거 하수급인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 4 징계사유(L, N와 골프):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L, N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내지 감사·감독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 5 징계사유(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회사의 하수급인도 회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를 부하의 업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해당 해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급여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2015. 10. 6. 직위해제 및 2016. 3. 23.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직위해제 및 해고 무효 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직위해제 관련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를 해임으로 정정하며 해임 무효 확인 및 해임으로 인한 급여 청구로 항소 취지를 변경
함.
- 해임의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공사계약 체결, 골프 접대, 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등 6가지
임.
- 제1심은 이 중 1, 3, 4, 5 징계사유와 2 징계사유 중 일부(한과세트, 식사 수수)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직무관련자 범위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거나 과거의 직무관련자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를 '승인·계약 등과 이의 취소, 포상, 제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감사·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의
함.
-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공사 등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직무관련자에 과거의 직무관련자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B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으로서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 2 징계사유(S로부터 식사 수수): S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로서, 피고가 하도급 내용을 심사하고 직접 지급 합의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S이나 R 주식회사는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