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3519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235199 판결 약정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수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반환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교수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약정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4. 9. 1. 원고 산하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2. 9. 1. 정교수로 승진하였
음.
- 회사는 2012. 9. 19. C대학교에 연구년 신청을 하여 2013. 3. 1.부터 1년간 연구년 허가를 받았
음.
- 회사는 2014. 1. 24. C대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4. 3. 1.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D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임.
- 근로자의 교수연구년제 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복귀하여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고, 연구년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반환 약정의 효력
- 쟁점: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연구년 복귀 의무 위반 시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 계속 강요를 방지하며,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 기업이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임금을 지급한 후, 직원이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교육비용 상환을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재직년수에 포함되며,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의 성격을 가
짐.
- 따라서, 회사가 연구년 복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해당 규정 제8조 제6항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무효인 약정에 기한 근로자의 약정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관계에 기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수 연구년 제도의 취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 및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판정 상세
교수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정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9. 1. 원고 산하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2. 9. 1. 정교수로 승진하였
음.
- 피고는 2012. 9. 19. C대학교에 연구년 신청을 하여 2013. 3. 1.부터 1년간 연구년 허가를 받았
음.
- 피고는 2014. 1. 24. C대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4. 3. 1.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D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임.
- 원고의 교수연구년제 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복귀하여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고, 연구년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반환 약정의 효력
- 쟁점: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연구년 복귀 의무 위반 시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 계속 강요를 방지하며,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 기업이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임금을 지급한 후, 직원이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교육비용 상환을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재직년수에 포함되며,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의 성격을 가
짐.
- 따라서, 피고가 연구년 복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6항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