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74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9구합544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해고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해고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기업으로, 참가인은 2013. 1. 23.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후 2015. 1.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8. 2. 7. D은 근로자의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에 참가인의 성폭행 및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를 신고
함.
- 근로자는 2018. 3. 27.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제1행위(엘리베이터 내 신체 접촉 및 통화 시도)와 이 사건 제2행위(D과의 성관계 사실 등 유포)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2018. 3. 29.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1.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장소, 상황, 반응, 내용,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행위(엘리베이터 내 신체 접촉 및 통화 시도): 참가인과 D의 과거 불륜관계, 친밀한 관계 유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 CCTV 영상에 나타난 행위의 경위, 지속성, 강도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제2행위(D과의 성관계 사실 등 유포): 참가인이 D과 같은 동호회 및 근무 부서 직원들에게 D과의 성관계 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D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희롱으로 인정
됨.
- 결론: 해당 해임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제2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자체는 인정
됨. 다만, 제1행위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 행사는 재량에 맡겨지나,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해고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기업으로, 참가인은 2013. 1. 23.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후 2015. 1.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8. 2. 7. D은 원고의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에 참가인의 성폭행 및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를 신고
함.
- 원고는 2018. 3. 27.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제1행위(엘리베이터 내 신체 접촉 및 통화 시도)와 이 사건 제2행위(D과의 성관계 사실 등 유포)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2018. 3. 29.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1.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장소, 상황, 반응, 내용,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행위(엘리베이터 내 신체 접촉 및 통화 시도): 참가인과 D의 과거 불륜관계, 친밀한 관계 유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 CCTV 영상에 나타난 행위의 경위, 지속성, 강도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제2행위(D과의 성관계 사실 등 유포): 참가인이 D과 같은 동호회 및 근무 부서 직원들에게 D과의 성관계 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D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희롱으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