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누7267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과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기준 부재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과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기준 부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32개 학급에서 2019학년도 30개 학급으로 감소, 교원 정원도 68명에서 63명으로 감소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학년도에 발생한 과원 교사에 대해 2020학년도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세칙'에 따라 '과원 시수'를 기준으로 참가인을 과원 교사로 선정
함.
- 2018학년도 교육과정 변경으로 한문 과목의 '전공과목 지도 시수'가 0이 되어 참가인이 과원 교사로 선정
됨.
- 2019학년도에는 국어 교과가 가장 높은 '과원 시수'를 기록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중학교에 교원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거나 신규 채용 공고를
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과원 교사 대상 복수전공 연수 계획을 공지했으나, 근로자는 참가인과 논의하지 않
음.
-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 의결 당시, 다른 교원의 의원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신규 채용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면직 회피 가능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시,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해당 학교 다른 학과로 전직발령/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며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해야 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 기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할 수 있음(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중학교로의 전직 발령 가능성: 근로자가 이 사건 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었고, 참가인 과원 선정 이후 이 사건 중학교에 교원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으므로, 이 사건 고등학교 교사를 이 사건 중학교로 전보시켜 과원을 해소할 수 있었
음.
- 퇴직(면직) 희망 교원의 퇴직 처리: 명예퇴직 의사가 있는 교원들을 상호 전보 형태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원면직 시점을 조정하여 참가인 면직을 피할 여지가 있었
음.
- 복수전공 연수 이수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복수전공 연수 계획 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참가인과 논의하지 않았고, 참가인을 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복수전공을 통해 면직을 회피할 여지가 있었
음.
-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과목별 수요 고려, 학생 수업권 침해, 면직일 조정 불가, 참가인의 복수전공 미신청 등은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
함. 특히, 근로자가 참가인을 복수전공 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노력이 없었음이 지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과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기준 부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32개 학급에서 2019학년도 30개 학급으로 감소, 교원 정원도 68명에서 63명으로 감소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학년도에 발생한 과원 교사에 대해 2020학년도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 세칙'에 따라 '과원 시수'를 기준으로 참가인을 과원 교사로 선정
함.
- 2018학년도 교육과정 변경으로 한문 과목의 '전공과목 지도 시수'가 0이 되어 참가인이 과원 교사로 선정
됨.
- 2019학년도에는 국어 교과가 가장 높은 '과원 시수'를 기록
함.
- 원고는 이 사건 중학교에 교원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거나 신규 채용 공고를
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과원 교사 대상 복수전공 연수 계획을 공지했으나, 원고는 참가인과 논의하지 않
음.
-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 의결 당시, 다른 교원의 의원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신규 채용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직 회피 가능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시,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해당 학교 다른 학과로 전직발령/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며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해야 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 기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할 수 있음(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중학교로의 전직 발령 가능성: 원고가 이 사건 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었고, 참가인 과원 선정 이후 이 사건 중학교에 교원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으므로, 이 사건 고등학교 교사를 이 사건 중학교로 전보시켜 과원을 해소할 수 있었
음.
- 퇴직(면직) 희망 교원의 퇴직 처리: 명예퇴직 의사가 있는 교원들을 상호 전보 형태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원면직 시점을 조정하여 참가인 면직을 피할 여지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