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8
부산지방법원2017가합97
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가합97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관리 등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2016. 2. 24. 피고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3. 1. C과 해당 아파트 근무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C의 교체를 요청하다가, 2016. 11. 25.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6. 11. 30.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11. 28. C의 근무지를 본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으나, C은 부당 인사발령이라며 거부
함.
- C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C에게 화해금 50만 원(해당 합의금)을 지급하고 C은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근로자는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30일 전 서면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입은 손해(해당 합의금 5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계약 해지 시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 규정을 두고 있
음.
- 해당 근로계약은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근로자가 C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
음.
- 근로자의 D는 2016. 11. 30. 회사에게 같은 날 근로자의 해지사유 발생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고용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회사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해당 합의금 상당액이 회사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다면 근로자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과 해지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관리사무소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관리회사와 소장 간의 문제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계약 해지가 직접적으로 관리회사의 근로자 해고 합의금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관리계약 해지 통보 방식(30일 전 서면 통보) 위반 여부와 별개로, 청구하는 손해(합의금)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관리 등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3. 1. C과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교체를 요청하다가, 2016. 11. 25.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6. 11. 30.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16. 11. 28. C의 근무지를 본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으나, C은 부당 인사발령이라며 거부
함.
- C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C에게 화해금 50만 원(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C은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원고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30일 전 서면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이 사건 합의금 5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계약 해지 시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 규정을 두고 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원고가 C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의 D는 2016. 11. 30. 피고에게 같은 날 원고의 해지사유 발생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 이 사건 관리계약은 고용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원고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이 피고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다면 원고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