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구합1272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대장의 부하 장교에 대한 직권남용, 성희롱, 폭행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대장의 부하 장교에 대한 직권남용, 성희롱, 폭행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대 대대장(중령)으로, D과 E은 같은 대대 F중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3. 30. 근로자에 대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4. 6.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0.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직권남용):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에 규정된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
함.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
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부하 장교에게 저녁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술에 취한 부하 장교를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대대장의 직무라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고,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대대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6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2. 9. 28. 음주 회식을 주관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음주 후 과음 상태에서 출근하여 예정된 오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추행 및 성희롱):
- 법리(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
함.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목적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아
님.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성희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판정 상세
대대장의 부하 장교에 대한 직권남용, 성희롱, 폭행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대 대대장(중령)으로, D과 E은 같은 대대 F중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3. 30. 원고에 대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4. 6.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0.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직권남용):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에 규정된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
함.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
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부하 장교에게 저녁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술에 취한 부하 장교를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대대장의 직무라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고,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대대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6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