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5
서울고등법원2021누44885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누448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 사유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관련 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기재
함.
- 원고는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음.
- 참가인과 같은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보
임.
- 직제규정(갑 제10호증)의 <조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