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3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748
부산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구합2174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별정우체국장의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별정우체국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별정우체국장의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근거 피고 감사실은 감사 결과 원고가 비인격적 대우,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판정 상세
별정우체국장의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별정우체국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 별정우체국 시보로 임용되어 2022. 7. 1. 정규 별정국장으로 임용
됨.
- 2022. 6. 3.경 피해 직원 C, D은 원고의 갑질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함.
- 피고 감사실은 감사 결과 원고가 비인격적 대우,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인사규칙 제17조, 제18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2. 9.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 3. 21.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피해 직원들에 대한 발언이 갈등 과정에서 격앙된 표현일 뿐 갑질이 아니며,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신고 철회 강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해 직원들에게 **"이미 늙어서 길들이기 힘들잖아
요. 나보다 늙은 사람 어떻게 가르쳐 쓰나."**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직을 종용했으며, 피해 직원 C에게 "너랑 우리 아빠가 특별한 관계니?", "너 갱년기 히스테리잖아, 갱년기 여기서 풀어도 되는 거니" 등의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신고 이후 징계를 언급하며 신고 철회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이러한 행위들은 이 사건 인사규칙 제17조(성실 복무 의무),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로 인정
됨.
-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 원고의 발언 내용과 수위,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업무상 질병 승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