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8
부산고등법원2016나1267,2016나1274(병합)
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나1267,2016나1274(병합)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
함.
- 근로자는 이 직위해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
함.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와 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업무상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해당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 2, 제출된 증거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직위해제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해고 목적의 유무를 중요한 쟁점으로 다
룸.
- 직위해제가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
함.
- 원고는 이 직위해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무효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목적이 아니라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가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해고 목적의 유무를 중요한 쟁점으로 다
룸.
- 직위해제가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단순히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