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합89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판정 요지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20. 피고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학원 수강생을 수송
함.
- 근로자는 2016. 5. 7. 해당 상병(폐렴,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자성 및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019. 5. 9.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9. 5. 9. 선고 2019두32832 판결).
- 근로자는 회사가 2016. 5. 9. 자신을 해고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다만,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한 임의적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D학원은 운전기사 대표를 통해 운행 노선, 수강생 정보 등을 전달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게 하여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
함.
- 근로자는 D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
됨.
- 근로자는 해당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매달 고정적인 위탁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다른 업무나 영리활동을 통한 추가 소득 정황이 없
음.
- 근로자가 차량 유지비 등을 부담했으나, 위탁수수료에 차량 운용비용이 일부 포함되고 유류보조금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
- 사업소득세 납부 및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판정 상세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0. 피고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학원 수강생을 수송
함.
- 원고는 2016. 5. 7. 이 사건 상병(폐렴,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자성 및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019. 5. 9.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9. 5. 9. 선고 2019두32832 판결).
- 원고는 피고가 2016. 5. 9. 자신을 해고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다만,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한 임의적 사항(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D학원은 운전기사 대표를 통해 운행 노선, 수강생 정보 등을 전달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게 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
함.
- 원고는 D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
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매달 고정적인 위탁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다른 업무나 영리활동을 통한 추가 소득 정황이 없
음.
- 원고가 차량 유지비 등을 부담했으나, 위탁수수료에 차량 운용비용이 일부 포함되고 유류보조금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