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5. 9. 선고 2017누3688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항소 기각 및 추가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항소 기각 및 추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충북청장이 2012. 9. 17. 근로자를 D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이하 '해당 대기발령'이라 한다)
함.
- 근로자는 2012. 6. 5.자 음주로 인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태만, 2012. 7. 중순경 당직 근무 2회 결략의 근무 태만, 2012. 8. 31.자 음주로 인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태만, 2012. 9. 15.자 교통방해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2012. 9. 17.자 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체포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피고 충북청장은 위 사유를 근거로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통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대기발령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바, 대기발령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
함.
- 판단: 피고 충북청장이 2012. 9. 17. 해당 대기발령 공문을 시행함으로써 당시까지 정상적인 복무 관계로서 출근의무가 있던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대기발령 후 교육훈련 등 조치 미이행 주장
- 쟁점: 대기발령이 직위해제에 포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 4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
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보수 및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지만, 해당 대기발령은 그러한 불이익이 없으며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과는 구별되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파악
됨.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대기발령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는 구별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충북청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대기발령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 선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제4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48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하자의 승계에 관한 주장
- 쟁점: 선행행위인 해당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이거나 그 사유가 없어 정당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어 후행행위인 해당 처분도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항소 기각 및 추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충북청장이 2012. 9. 17. 원고를 D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함.
- 원고는 2012. 6. 5.자 음주로 인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태만, 2012. 7. 중순경 당직 근무 2회 결략의 근무 태만, 2012. 8. 31.자 음주로 인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태만, 2012. 9. 15.자 교통방해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2012. 9. 17.자 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체포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었
음.
- 피고 충북청장은 위 사유를 근거로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통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바, 대기발령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
함.
- 판단: 피고 충북청장이 2012. 9. 17. 이 사건 대기발령 공문을 시행함으로써 당시까지 정상적인 복무 관계로서 출근의무가 있던 원고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대기발령 후 교육훈련 등 조치 미이행 주장
- 쟁점: 대기발령이 직위해제에 포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 4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