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7226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학생 위협 발언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학생 위협 발언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조교수로, 2021. 7. 1.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 취소
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 19. 근로자에게 제1 징계사유(학생 위협 발언) 및 제2 징계사유(성희롱)를 들어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2. 16.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5. 25.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
함. 기피신청이 인용된 징계위원은 재적위원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징계절차에서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5인의 재적위원 중 4인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
함.
- 기피신청이 인용된 G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4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재적위원 수 미달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시한 판례는 징계위원이 사임하여 재적위원 자체에서 배제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에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제1 징계사유(학생 위협 발언)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은 학생 교육 및 지도에 있어 성실, 상호 존중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허위사실유포, 불법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사기, 그리고 심각한 명예훼손', '반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
함.
- 이러한 발언은 학생들이 교수 교체를 요구한 데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나 방식이 대단히 부적절
함.
- 근로자는 해명이나 반박을 넘어 학생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
음.
- 의혹을 제기한 학생을 색출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해명 또는 반박의 측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원의 학생 위협 발언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조교수로, 2021. 7. 1.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 취소
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 19.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학생 위협 발언) 및 **제2 징계사유(성희롱)**를 들어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2. 16.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
함. 기피신청이 인용된 징계위원은 재적위원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징계절차에서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5인의 재적위원 중 4인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
함.
- 기피신청이 인용된 G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4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재적위원 수 미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가 제시한 판례는 징계위원이 사임하여 재적위원 자체에서 배제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제1 징계사유(학생 위협 발언)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