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2005. 1.경 1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철도유통은 2005. 12. 26. 회사에게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2005. 12. 30. 근로자들을 비롯한 KTX 여승무원들에게 기존 근로계약 유지를 공고
함.
회사는 2006. 5. 15.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케이티엑스관광레저 주식회사(현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06. 5. 9. 근로자들에게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근로자들은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이적을 거부하였고, 철도유통은 2006. 5. 15. 근로자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도급 여부 및 직접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제3자(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특히, 도급 목적물인 제3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3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지 못하도록 도급 목적물인 제3자의 업무가 과연 진정 도급의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즉 수급인인 원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제3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KTX 여승무원 위장도급 및 부당해고 사건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
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철도청은 2003. 9. 30. 고속철도 운영인력 중 역무 및 열차승무원(안내원) 업무를 외주화하기 위해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해당 업무가 파견 대상이 아니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 도급도 곤란하다는 회신을
함.
철도청은 2003. 10. 27. 특실서비스 업무의 총괄 도급위탁안을 채택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억제 방침에 따라 2003. 12. 31. 승객서비스 업무를 홍익회에 일괄 위탁하기로 결정
함.
홍익회는 2004. 1. 6. KTX 승무원을 공개 모집하여 2004. 2. 1기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2005. 1.경 1기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철도유통은 2005. 12. 26. 피고에게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2005. 12. 30. 원고들을 비롯한 KTX 여승무원들에게 기존 근로계약 유지를 공고
함.
피고는 2006. 5. 15.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케이티엑스관광레저 주식회사(현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06. 5. 9. 원고들에게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이적을 거부하였고, 철도유통은 2006. 5. 15.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위장도급 여부 및 직접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제3자(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KTX 여승무원 업무의 성질상 도급(위탁) 가능성: KTX 여승무원 업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철도여객사업은 근로자파견이 명시적으로 금지
됨. 노동부도 해당 업무가 파견 대상이 아니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 도급도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
음.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고속열차의 운행 및 승객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포함하며, 피고 등은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철도유통 등은 KTX 여승무원에게 위탁받은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
됨. KTX 여승무원은 열차팀장을 보조하며 열차 화재, 공중 사
함. 특히, 도급 목적물인 제3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3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지 못하도록 도급 목적물인 제3자의 업무가 과연 진정 도급의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즉 수급인인 원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제3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KTX 여승무원 업무의 성질상 도급(위탁) 가능성: KTX 여승무원 업무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철도여객사업은 근로자파견이 명시적으로 금지
됨. 노동부도 해당 업무가 파견 대상이 아니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 도급도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
음.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고속열차의 운행 및 승객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포함하며, 피고 등은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철도유통 등은 KTX 여승무원에게 위탁받은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
됨. KTX 여승무원은 열차팀장을 보조하며 열차 화재, 공중 사상사고 등 이례상황 발생 시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 진압 및 승객 대피·보호 등에 참여하고, 공안원이 승무하지 않았을 경우 열차 운행 업무까지 인계받도록 되어 있
음. 따라서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피고가 고속철도 여객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 직원인 열차팀장 등을 통하여 직접 담당하는 고속철도의 운행 및 승객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피고의 업무영역 중 일부를 횡적 단면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승객서비스 업무의 일정 영역을 인위적으로 종적 단면으로 구분하여 열차팀장과 KTX 여승무원의 역할 분담만을 분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
임. 실제 승객서비스 업무의 성질상 열차팀장과 KTX 여승무원은 열차팀장의 지시, 감독권 유무와 관계없이 상호 공동 업무 수행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승객서비스 업무 중 KTX 여승무원 업무를 열차팀장의 업무와 분리하여 도급 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은 도급인의 업무 영역과 수급인의 업무 영역이 상호 혼재되어 도급계약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
함.
철도유통 등의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 1, 2차 위탁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철도청 AL, 피고 AM이었고, 홍익회는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KTX 여승무원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고 채용 경험이 없어 채용 전문업체에 대행시켰으며 철도청의 관리감독을 받
음. 철도유통은 피고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이며, 임원진은 피고 등에서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됨. 홍익회에서 철도유통으로, 철도유통에서 관광레저로 KTX 여승무원 업무를 이관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 등
임. 피고 등은 KTX 여승무원들의 임금 세부 항목과 액수를 특정하여 지급하였고, 철도유통 등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까지도 피고 등이 산정하여 지급
함. 피고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철도유통에 무상으로 사용 대여하였고, 철도유통은 KTX 여승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위한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
함. 피고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전철 업무용 승차증을 무료로 배부하고 숙소를 제공하며, 망실한 휴대용 무선통신장치의 변상금을 직접 부과하여 징수
함. 따라서 철도유통 등은 KTX 여승무원 업무 부분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 등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임.
철도유통 등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 철도유통 등은 KTX 여승무원 채용 시 피고 등과 협의하였고, 피고 등 소속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
함. 철도청은 KTX 여승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표창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
함. 피고의 '접객서비스 시행세칙'은 KTX 여승무원들에게도 적용되며 복장,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둠. 철도청은 KTX 여승무원들의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철도유통은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고 피고에게 통보
함. KTX 여승무원들의 근무는 피고 등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승무원 운용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짐. 피고는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각종 행사에 KTX 여승무원들을 차출
함. KTX 여승무원의 업무수행 확인자는 피고 등의 열차팀장이었
음.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실질적인 시행 주체는 철도유통 등이 아니라 피고 등이라고 봄이 상당
함.
결론: 철도유통 등은 피고 등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 등이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피고와 철도유통 사이의 업무 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
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철도여객사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여부: 1기 원고들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철도유통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원고들도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고 시점까지 KTX 여승무원으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