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2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합582 판결 감봉처분취소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8.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8. 27.부터 2015. 2. 1.까지 서울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4팀장으로, 2015. 2. 2.부터 B지구대 2치안센터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7. 1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 근로자는 2015. 8. 3.경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
됨.
- 근로자는 B지구대 4팀장 근무 중 야간근무 후 대기시간이 아님에도 일찍 휴식하거나, 재물손괴 피의자 소란 시 부하직원과 야식을 먹으러
감.
- 근로자는 2014. 8.경 부하직원 고충 호소로 주의를 받았음에도, 2015. 1. 17.경 다른 직원들 앞에서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함.
- 근로자는 2015. 2.경 부하직원에게 숙취 운전 관련 위협적 발언을 하고, 2015. 3. 20.경 컵라면 문제로 "머리를 빠개 버리겠다"는 폭언을
함.
- 근로자는 2015. 2. 2. 근무성적 'C등급'으로 B지구대 2치안센터장으로 전보
됨.
- 근로자는 2015. 6. 19. 직무교육 중 상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석 문제 등을 거칠게 항의하고, 근무복 착용 지시에도 반발하는 태도를 보
임.
- 회사는 2015. 6. 25.경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7. 13.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감찰관이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 불이익한 전보처분 후 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3항은 징계 심의 대상자가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채택 여부를 결정
함. 관계인 심문은 임의적
임.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및 제12조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및 출석 통지서 교부를 규정할 뿐, 징계 사유 고지 의무나 미란다 원칙 적용 근거는 없
음.
- 해당 전보와 징계는 성질 및 사유가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별도로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인 심문은 임의적이므로 절차 위법이 아
님.
-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 고지 의무나 미란다 원칙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
님.
- 해당 전보는 근무성적 저조를 이유로 한 것이고, 해당 징계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성질과 사유가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8.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8. 27.부터 2015. 2. 1.까지 서울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4팀장으로, 2015. 2. 2.부터 B지구대 2치안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
- 원고는 2015. 8. 3.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
됨.
- 원고는 B지구대 4팀장 근무 중 야간근무 후 대기시간이 아님에도 일찍 휴식하거나, 재물손괴 피의자 소란 시 부하직원과 야식을 먹으러
감.
- 원고는 2014. 8.경 부하직원 고충 호소로 주의를 받았음에도, 2015. 1. 17.경 다른 직원들 앞에서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함.
- 원고는 2015. 2.경 부하직원에게 숙취 운전 관련 위협적 발언을 하고, 2015. 3. 20.경 컵라면 문제로 "머리를 빠개 버리겠다"는 폭언을
함.
- 원고는 2015. 2. 2. 근무성적 'C등급'으로 B지구대 2치안센터장으로 전보
됨.
- 원고는 2015. 6. 19. 직무교육 중 상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석 문제 등을 거칠게 항의하고, 근무복 착용 지시에도 반발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는 2015. 6. 25.경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7. 13.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감찰관이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 불이익한 전보처분 후 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3항은 징계 심의 대상자가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채택 여부를 결정
함. 관계인 심문은 임의적
임.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및 제12조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및 출석 통지서 교부를 규정할 뿐, 징계 사유 고지 의무나 미란다 원칙 적용 근거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