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43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가단5043400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무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용자 책임 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무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판정 근거 피고 C의 폭행 및 무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의 폭행 및 무고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범위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무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용자 책임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시설경비업체)의 특수경비대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특수경비2부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15. 3. 24. 근무 중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요추염좌상 등을 입힘.
- 피고 C은 위 폭행으로 인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033).
- 피고 C은 2015. 4. 10.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함.
- 피고 C은 위 무고 행위로 인해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대전지방법원 2016고정83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폭행 및 무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C의 폭행 및 무고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 1,695,107원, 치료비 1,292,900원, 위자료 2,000,000원으로 총 4,988,007원임.
- 지연손해금은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5. 4. 10.부터 판결선고일인 2017.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산정
함. 피고 회사(사용자)의 책임 여부
- 쟁점: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