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25951 판결 정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무대행자의 징계권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무대행자의 징계권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의 전 사장 G의 임기가 2016. 10. 15. 만료되었고, 2017. 9. 5. 의원면직 인사발령이 통보
됨.
- 상임이사 F와 H는 2014. 4. 11. 선임되어 2017. 4. 10.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상임이사 직무를 수행
함.
- 사장 공석 시 F가 상임이사 중 연장자로서 사장 직무를 대행
함.
- 근로자는 에너지신사업본부 기계배관기술그룹 배관 분야 책임자로, 징계처분 당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사장 직무대행자의 징계권한)
- 법리: 구 공공기관운영법 및 피고 정관에 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직무대행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징계를 한 것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상법 제408조 제1항은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F는 적법한 사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권한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 제32조 제3항
- 피고 정관 제33조 제5항, 제34조 제2항
- 상법 제408조 제1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호, 제1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피고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호, 제13조
- 피고 상벌규정 제21조
-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제1호 제2 징계사유 (외부기술인력 E의 사적 사용)
- 법리: 제1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외부기술인력을 개인적인 업무에 빈번히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외부기술인력 E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 업무에 빈번히 사용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호, 제1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취업규칙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호, 제13조
- 피고 상벌규정 제21조
-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제1호 제3 징계사유 (무계결근 등 직무태만)
- 법리: 징계사유가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처분서 등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대상자에게 제시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변명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무대행자의 징계권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의 전 사장 G의 임기가 2016. 10. 15. 만료되었고, 2017. 9. 5. 의원면직 인사발령이 통보
됨.
- 상임이사 F와 H는 2014. 4. 11. 선임되어 2017. 4. 10.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상임이사 직무를 수행
함.
- 사장 공석 시 F가 상임이사 중 연장자로서 사장 직무를 대행
함.
- 원고는 에너지신사업본부 기계배관기술그룹 배관 분야 책임자로, 징계처분 당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사장 직무대행자의 징계권한)
- 법리: 구 공공기관운영법 및 피고 정관에 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직무대행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징계를 한 것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상법 제408조 제1항은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적용되며, 피고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F는 적법한 사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권한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 제32조 제3항
- 피고 정관 제33조 제5항, 제34조 제2항
- 상법 제408조 제1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업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호, 제1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