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11.04
서울고등법원2015누43485
서울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4348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부, 절차적 하자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존부, 절차적 하자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 판단하여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근무 중 비위행위로 인해 근무종료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처분을 결정
함.
- 참가인은 정직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이중징계 해당을 주장하며 불복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징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중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제1, 4, 5, 2, 3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및 근로자의 징계사유 확인/조사 부족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
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참가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해명서 제출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사유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2, 3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판정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주장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쟁점: 해당 정직처분이 인사위원회 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2013. 10. 30.자 대기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 참가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직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기발령으로 참가인의 신분상 지위에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불과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근로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인지 여
부.
- 판단:
-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근로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 정도,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할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존부, 절차적 하자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 판단하여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근무 중 비위행위로 인해 근무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처분을 결정
함.
- 참가인은 정직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이중징계 해당을 주장하며 불복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징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중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제1, 4, 5, 2, 3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및 원고의 징계사유 확인/조사 부족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
됨.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참가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해명서 제출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사유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2, 3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판정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주장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인사위원회 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2013. 10. 30.자 대기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