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7488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3. A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고, 1995.부터 A대학교 의료원 구리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
함.
- 2016. 1. 19. A대학교 의료원장이 근로자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6. 2. 25.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겸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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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회사에게 이 사건 겸임해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2016. 6. 1. 회사는 이 사건 겸임해지가 불합리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취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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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4. 29. 근로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5. 3. 참가인에게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함(해당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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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회사에게 해당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2016. 7. 13. 회사는 처분사유들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어권 침해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해당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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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및 교원 신분보장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위해제는 교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경우에 장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교원 신분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직위해제 사유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업무 지시를 고의로 거부 또는 해태하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단순히 다른 교원보다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정도로는 부족
함.
- 제1처분사유(SCI 논문 실적 부진): 참가인의 SCI 논문 실적이 다른 교수 평균에 비해 낮으나,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하고 있음이 인정
됨. 교수의 연구 성과를 SCI 논문 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 규범이나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연구 실적이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부진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처분사유(진료실적 부진): 겸임 시행세칙에 따른 진료실적 평가기준은 매출액 또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 기준만을 포함하고 있어 임상 교수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데 합리성이 결여
됨. 참가인의 매출액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점수가 낮게 산정되었으나, 이는 부진한 정도에 불과하며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
님. 또한, 이 평가기준은 겸임·겸무 해지 기준이며, 이미 이 사건 겸임해지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재차 직위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 제3처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2012년 해외 휴가 시 사전 승인 절차 누락은 단순 착오로 인한 업무 실수에 불과하며, 이미 사유서 제출 및 경고장 교부 조치가 이루어졌고, 직위해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의 사유이므로 이를 가지고 업무상 장애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3. A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3.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하였고, 1995.부터 A대학교 의료원 구리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
함.
- 2016. 1. 19. A대학교 의료원장이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6. 2. 25.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겸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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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겸임해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2016. 6. 1. 피고는 이 사건 겸임해지가 불합리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취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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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4. 29.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2016. 5. 3. 참가인에게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함(이 사건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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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2016. 7. 13. 피고는 처분사유들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어권 침해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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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및 교원 신분보장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위해제는 교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경우에 장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교원 신분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직위해제 사유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업무 지시를 고의로 거부 또는 해태하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단순히 다른 교원보다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정도로는 부족
함.
- 제1처분사유(SCI 논문 실적 부진): 참가인의 SCI 논문 실적이 다른 교수 평균에 비해 낮으나,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하고 있음이 인정
됨. 교수의 연구 성과를 SCI 논문 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 규범이나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연구 실적이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부진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처분사유(진료실적 부진): 겸임 시행세칙에 따른 진료실적 평가기준은 매출액 또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 기준만을 포함하고 있어 임상 교수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데 합리성이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