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5287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 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 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 C대학교 D과 부교수로 임용
됨.
- 2021. 1. 29.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신고인 특정 거부 및 실태조사 결과 유의미한 근거를 찾지 못하여 조사가 종결
됨.
- 2021. 10. 25.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재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위원회가 구성
됨.
- 조사위원회는 2021. 12. 23. 근로자의 행위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2. 1. 7.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22. 2. 7.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2. 2. 18.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2. 2. 25.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3.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7. 6. 피해자5 관련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성별, 연령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언행은 친밀감 형성이나 학업 독려 차원이 아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 근로자는 문답서에서 "성희롱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은 인정하려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
음.
- 피해자1, 2, 3, 4, 6, 7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 모두 인정
판정 상세
대학교 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 C대학교 D과 부교수로 임용
됨.
- 2021. 1. 29.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신고인 특정 거부 및 실태조사 결과 유의미한 근거를 찾지 못하여 조사가 종결
됨.
- 2021. 10. 25.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재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위원회가 구성
됨.
- 조사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의 행위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2. 1.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22. 2. 7.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2. 2. 18.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2. 25.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7. 6. 피해자5 관련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성별, 연령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언행은 친밀감 형성이나 학업 독려 차원이 아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