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69.04.24
서울고등법원68구185
서울고등법원 1969. 4. 24. 선고 68구185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대통령이 근로자에게 한 면직처분은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4.10.1.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 고등학교 서무과장으로 재직
함.
- 문교부장관은 1966.6.8.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만 1966.6.20.경 동생으로부터 처분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 회사는 1966.6.14. 직위해제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의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대통령은 1966.10.27. 직권면직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 1966.12.31.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 직위해제처분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 회사가 직위해제처분 통지서를 1966.6.14.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제출된 증거, 3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려
움.
- 해당 증거들은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소송 제기 후에 작성
됨.
- 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증인 소외 1은 내용도 모른 채 날인했음을 인정하고, 전달 시점도 불확실하다고 진술
함.
- 근로자의 어머니인 증인 소외 4는 소외 1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
함.
- 회사가 직위해제처분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함.
- 따라서 회사의 1966.6.8.자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3개월 경과 후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면직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
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
음.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 '도달주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은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4.10.1.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 고등학교 서무과장으로 재직
함.
- 문교부장관은 1966.6.8.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만 1966.6.20.경 동생으로부터 처분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1966.6.14. 직위해제처분 통지서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대통령은 1966.10.27. 직권면직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 1966.12.31.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 직위해제처분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 피고가 직위해제처분 통지서를 1966.6.14.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을 제5호증의 2, 3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려움.
- 해당 증거들은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소송 제기 후에 작성
됨.
- 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증인 소외 1은 내용도 모른 채 날인했음을 인정하고, 전달 시점도 불확실하다고 진술
함.
- 원고의 어머니인 증인 소외 4는 소외 1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
함.
- 피고가 직위해제처분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1966.6.8.자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3개월 경과 후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면직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