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031
서울행정법원 2021. 4. 9. 선고 2019구합7303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폐과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 검토 의무
판정 요지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폐과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 검토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7. 3. 1. 해당 대학교에 임용되어 2004. 4. 1. 부교수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05년 자동화기계공학과를 전공폐지하고 메카트로닉스과로 통합하였으며, 2006. 3. 21. 새로운 학칙을 제정하여 참가인이 소속된 메카트로닉스 및 건축공학과, 컴퓨터학부를 전공폐지
함.
- 2007. 1. 2. 참가인의 소속을 메카트로닉스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
함.
- 2009. 12. 30.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자구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1차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0. 4. 26.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 13. 전공폐지 학칙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를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 2. 8. 확정
됨.
- 2011. 3. 29. 근로자는 1차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011. 3. 30. 참가인을 사실상 폐과된 메카트로닉스과로 복직시
킴.
- 참가인은 소속변경 및 직권면직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2. 2. 3. 소속변경 처분이 보복 목적의 권리남용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며, 2012. 2. 28. 확정
됨.
- 2011. 8. 3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차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 2. 12. 학칙에 따른 자구노력 기회 미부여 및 회피 가능성 미검토를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며, 2015. 7. 13. 확정
됨.
- 2017. 2. 24.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통지를 하였고, 2018. 9. 21. '폐과교원 소속변경 신청서' 제출을 안내
함.
- 2018. 10. 11. 참가인은 희망학과를 '기술교육과'로 기재한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
함.
- 기술교육과는 참가인의 소속변경에 부동의하였고, 해당 대학교 기획조정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부동의 결정을
함.
- 2018. 11. 8.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기술교육과 전임교원 확보율 100% 및 책임시수 확보 불가로 인한 부동의를 통지
함.
- 2018. 11. 14. 참가인은 재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술교육과는 2차 학과 의견서로 재차 부동의하였고, 기획조정위원회는 2018. 11. 19. 재차 부동의 결정을
함.
- 2018. 12. 17.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소속변경 부동의 및 직권면직을 결정하였고, 2019. 2. 8. 원고 이사회는 직권면직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2019. 2. 28.자 직권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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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 폐과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 검토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7. 3. 1. 이 사건 대학교에 임용되어 2004. 4. 1. 부교수로 승진
함.
- 원고는 2005년 자동화기계공학과를 전공폐지하고 메카트로닉스과로 통합하였으며, 2006. 3. 21. 새로운 학칙을 제정하여 참가인이 소속된 메카트로닉스 및 건축공학과, 컴퓨터학부를 전공폐지
함.
- 2007. 1. 2. 참가인의 소속을 메카트로닉스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
함.
- 2009. 12. 30.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구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1차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6.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 13. 전공폐지 학칙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 2. 8. 확정
됨.
- 2011. 3. 29. 원고는 1차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011. 3. 30. 참가인을 사실상 폐과된 메카트로닉스과로 복직시
킴.
- 참가인은 소속변경 및 직권면직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2. 2. 3. 소속변경 처분이 보복 목적의 권리남용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며, 2012. 2. 28. 확정
됨.
- 2011. 8. 31. 원고는 참가인에게 2차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 2. 12. 학칙에 따른 자구노력 기회 미부여 및 회피 가능성 미검토를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며, 2015. 7. 13. 확정
됨.
- 2017. 2. 24.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통지를 하였고, 2018. 9. 21. '폐과교원 소속변경 신청서' 제출을 안내
함.
- 2018. 10. 11. 참가인은 희망학과를 '기술교육과'로 기재한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
함.
- 기술교육과는 참가인의 소속변경에 부동의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기획조정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부동의 결정을
함.
- 2018. 11. 8. 원고는 참가인에게 기술교육과 전임교원 확보율 100% 및 책임시수 확보 불가로 인한 부동의를 통지
함.
- 2018. 11. 14. 참가인은 재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술교육과는 2차 학과 의견서로 재차 부동의하였고, 기획조정위원회는 2018. 11. 19. 재차 부동의 결정을
함.
- 2018. 12. 17.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소속변경 부동의 및 직권면직을 결정하였고, 2019. 2. 8. 원고 이사회는 직권면직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2019. 2. 28.자 직권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