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327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3.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화공약품 납품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4. 1. 24.경 근로자에게 케미컬 사업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사유로 2014. 2. 27.자로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통지일인 2014. 1. 24.부터 해고 효력 발생일인 2014. 2. 27.까지 회사의 근로자는 원고 1명이었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포함해도 3명에 불과
함.
- 해당 회사는 2013. 11. 중순 이후 매출이 전무하고, 화공약품 도·소매 사업부문에서 약 3억 원의 부채가 발생
함.
- 원고와 회사는 월 급여 400만 원 지급에 합의하였고, 2013. 3.부터 2013. 12.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급여는 35,537,540원(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공제 후)이었
음.
- 회사는 2013. 3. 29.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자에게 급여로 총 33,656,46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5. 1. 8.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625,800원(미지급 임금 9,881,080원에서 2014년 1, 2월분 건강·요양보험료 255,280원 공제)과 연말정산 환급금 500,090원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의 위법·부당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회사의 근로자는 해고 통지일로부터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 원고 1명이었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포함해도 3명에 불과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해당 회사는 2013. 11. 중순 이후 매출이 전무하고 화공약품 도·소매 사업부문에서 약 3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등 경영 악화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
임.
- 해당 해고가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화공약품 납품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4. 1. 24.경 원고에게 케미컬 사업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사유로 2014. 2. 27.자로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통지일인 2014. 1. 24.부터 해고 효력 발생일인 2014. 2. 27.까지 피고의 근로자는 원고 1명이었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포함해도 3명에 불과
함.
- 피고 회사는 2013. 11. 중순 이후 매출이 전무하고, 화공약품 도·소매 사업부문에서 약 3억 원의 부채가 발생
함.
-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400만 원 지급에 합의하였고, 2013. 3.부터 2013. 1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급여는 35,537,540원(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공제 후)이었
음.
- 피고는 2013. 3. 29.부터 2013. 12. 26.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총 33,656,46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25,800원(미지급 임금 9,881,080원에서 2014년 1, 2월분 건강·요양보험료 255,280원 공제)과 연말정산 환급금 500,090원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해고의 위법·부당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피고의 근로자는 해고 통지일로부터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 원고 1명이었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포함해도 3명에 불과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