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93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77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1. 16. 참가인과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1. 16. 원고에게 업무능력, 태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