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02
청주지방법원2012가합6483
청주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2가합6483 판결 부당해임무효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2009. 4. 7.부터 피고 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09. 4. 7. 피고 조합으로 전적한 후, 근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피고 조합장의 발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12. 8. 24. 근로자를 인근 C 산림조합으로 전적시켰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12. 9. 4. 이사회를 소집하여 근로자를 직권면직시켰
음.
- C 산림조합은 2012. 9. 4. 근로자를 지도상무로 임명하고 정상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2012. 9. 24. 다시 면직시켰
음.
- 근로자는 2012. 8. 24.경 피고 조합에 직권면직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을 배제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심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확인서는 간부직 정원 초과에 따른 직권면직 공문서의 첨부문서로 보
임.
- 근로자는 정원 초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확인서 반환을 요청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정원 초과에 따른 직권면직에 한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확인의 이익 유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인 전적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경우 피고 조합과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전적의 유효성 및 포괄적 사전 동의 여부
- 법리:
-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그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함.
-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 기업이라도 무방)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판정 상세
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2009. 4. 7.부터 피고 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09. 4. 7. 피고 조합으로 전적한 후, 근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피고 조합장의 발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12. 8. 24. 원고를 인근 C 산림조합으로 전적시켰고, 원고는 이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12. 9. 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직권면직시켰
음.
- C 산림조합은 2012. 9. 4. 원고를 지도상무로 임명하고 정상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12. 9. 24. 다시 면직시켰
음.
- 원고는 2012. 8. 24.경 피고 조합에 직권면직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을 배제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심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확인서는 간부직 정원 초과에 따른 직권면직 공문서의 첨부문서로 보
임.
- 원고는 정원 초과로 인한 직권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확인서 반환을 요청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정원 초과에 따른 직권면직에 한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되므로, 원고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확인의 이익 유무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인 전적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경우 피고 조합과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