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21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6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2126 판결 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9. 대통령경호실 경호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와 교제하다 헤어진 C이 2013. 6. 9.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 근로자가 임신 책임을 회피하고 낙태를 회유하여 낙태에 이르게 했다는 민원 글을 게시
함.
- 대통령경호실 고등징계위원회는 2013. 7. 2. 근로자가 C에게 낙태를 회유·종용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3. 7. 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7. 31.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3. 10. 21. 기각
됨.
- 근로자는 2012. 10. 2.경 C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2013. 4. 말경 헤어
짐.
- C이 2013. 5. 9.경 근로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근로자는 C에게 '미혼모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
함.
- C은 원고와 별도의 상의 없이 낙태수술을 하였고, 2013. 5. 13.경 근로자에게 이를 알
림.
- C은 낙태수술 후 근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C은 2013. 6. 9.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게시
함.
- C은 조사에서 원고와의 교제 중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진술
함.
- 근로자는 조사에서 '수술 당일 C을 찾아가 몸 상태를 확인하고 죽과 과일을 사다 주었다'고 진술
함.
- C은 2013. 7. 23. 탄원서에서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낙태를 결정했으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민원 글을 게재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건실한 생활을 요구
함.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판단:
- C의 임신 및 낙태 사실: C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C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신하고 낙태한 사실이 인정
됨.
- 낙태 회유·종용 여부:
-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2013. 6. 19.자 답변서와 2013. 7. 23.자 탄원서의 내용이 상반
됨.
- C이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도 불출석하여 증언을 회피
판정 상세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9. 대통령경호실 경호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와 교제하다 헤어진 C이 2013. 6. 9.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 원고가 임신 책임을 회피하고 낙태를 회유하여 낙태에 이르게 했다는 민원 글을 게시
함.
- 대통령경호실 고등징계위원회는 2013. 7. 2. 원고가 C에게 낙태를 회유·종용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3. 7. 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7. 31.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3. 10. 21. 기각
됨.
- 원고는 2012. 10. 2.경 C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2013. 4. 말경 헤어
짐.
- C이 2013. 5. 9.경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원고는 C에게 '미혼모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
함.
- C은 원고와 별도의 상의 없이 낙태수술을 하였고, 2013. 5. 13.경 원고에게 이를 알
림.
- C은 낙태수술 후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원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C은 2013. 6. 9.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게시
함.
- C은 조사에서 원고와의 교제 중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진술
함.
- 원고는 조사에서 '수술 당일 C을 찾아가 몸 상태를 확인하고 죽과 과일을 사다 주었다'고 진술
함.
- C은 2013. 7. 23. 탄원서에서 '원고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낙태를 결정했으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민원 글을 게재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건실한 생활을 요구
함.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