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5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합1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0. 2. 1. 회사에 입사하여 D 호텔에서 세탁물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20. 5. 27. 회사에게 '권고 사유로 2020. 5. 31.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0. 5. 31.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용대로 근무를 종료한 점, 근무 종료 약 7개월 뒤에 소를 제기한 점, 회사가 코로나로 인한 인력 감축 요청에 따라 무급 휴직 방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사직을 권유하며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안내한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수당이 실제로는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합의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수락에 따른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고사실
- 회사는 C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호텔 투숙객 감소를 이유로 인력 감축을 요청받
음.
- 회사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15일만 출근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
함.
- 근로자는 무급 휴직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이미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2. 1. 피고에 입사하여 D 호텔에서 세탁물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권고 사유로 2020. 5. 31.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0. 5. 31.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용대로 근무를 종료한 점, 근무 종료 약 7개월 뒤에 소를 제기한 점, 피고가 코로나로 인한 인력 감축 요청에 따라 무급 휴직 방안을 제시했으나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사직을 권유하며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안내한 점, 원고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수당이 실제로는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합의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피고의 수락에 따른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