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71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650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0. 3.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장 설계팀 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7.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계장설계 경력사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참가인 입사 후 데이터 시트 작성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데이터 이해 및 계기 범위 설정 등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인원 교체 요청을 받
음.
- 근로자는 2020. 6. 2.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귀가하였으며, 참가인의 복귀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2020. 6. 22. 복귀
함.
- 근로자는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는 행위를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직무 이력이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경력 및 이력서 허위기재: 근로자의 계장설계 관련 경력은 약 30년 전 낮은 직급으로 경험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양플랜트 설계경력과는 사실상 무관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함: 근로자가 참가인의 경력증명서 발급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9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참가인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 근로자가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참가인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9조 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힘: 참가인이 원도급사로부터 근로자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39조 제1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3.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장 설계팀 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7.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계장설계 경력사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참가인 입사 후 데이터 시트 작성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데이터 이해 및 계기 범위 설정 등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인원 교체 요청을 받
음.
- 원고는 2020. 6. 2.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귀가하였으며, 참가인의 복귀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2020. 6. 22. 복귀
함.
- 원고는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는 행위를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직무 이력이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경력 및 이력서 허위기재: 원고의 계장설계 관련 경력은 약 30년 전 낮은 직급으로 경험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양플랜트 설계경력과는 사실상 무관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함: 원고가 참가인의 경력증명서 발급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9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참가인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