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9.28
대법원93누383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타워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9. 선고 92구8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호텔의 전화교환원은 외국어 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