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0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595
대전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구합105595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간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간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6. 9. B의료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
함.
- B의료원은 2016. 2. 19. 근로자가 스팀소독기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을 인지하고도 다음날 보고하여 수술 지연 및 병원 명예 훼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B의료원은 2016. 3. 11. 동일한 감봉 1월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2.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6. 6. 9.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6. 10. 7.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5. 10. 26.부터 공급실에서 근무하며 소독물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6. 1. 27. 근로자는 스팀소독기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급실장 C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
함.
- 2016. 1. 28. 근로자는 C에게 양성 반응 배지를 보여주었고, C은 재소독 지시 및 수술실에 통보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술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
함.
- B의료원은 2016. 3. 15. C에게는 경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급실 간호사로서 소독물품 확인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수술 지연 및 민원 발생을 야기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는 공급실 간호사로서 소독물품 확인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을 인지하고도 공급실장 C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수술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병원 내 소독업무의 중요성, 근로자의 보고 태만, 수술 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병원 명예 훼손, C과의 비위 태양 및 정도 차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불량한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병원 소독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함.
- 근로자는 균 배양검사 양성 결과를 알고도 다음날까지 보고하지 않
판정 상세
간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9. B의료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
함.
- B의료원은 2016. 2. 19. 원고가 스팀소독기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을 인지하고도 다음날 보고하여 수술 지연 및 병원 명예 훼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B의료원은 2016. 3. 11. 동일한 감봉 1월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16. 2.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6. 6. 9. 기각
됨.
- 원고는 2016.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6. 10. 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5. 10. 26.부터 공급실에서 근무하며 소독물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6. 1. 27. 원고는 스팀소독기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급실장 C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
함.
- 2016. 1. 28. 원고는 C에게 양성 반응 배지를 보여주었고, C은 재소독 지시 및 수술실에 통보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술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
함.
- B의료원은 2016. 3. 15. C에게는 경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급실 간호사로서 소독물품 확인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수술 지연 및 민원 발생을 야기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는 공급실 간호사로서 소독물품 확인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균 배양검사 결과 양성을 인지하고도 공급실장 C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수술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