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10144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무대행자의 해고처분 및 면직처분의 효력과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무대행자의 해고처분 및 면직처분의 효력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6. 2. 2.자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6,5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2016. 2. 15.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국 C업자들의 친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1년부터 2002. 4.까지 회사의 총무국장, 이후 사무총장으로 근무
함.
- 2015. 5. 22. 회사의 회장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이 있었고, 2016. 1. 22. 법원은 변호사 F을 회장직무대행자(이하 '피고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 2016. 1. 15. 법원은 E의 피고 회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6. 10. 27. 항소 기각 후 확정
됨.
- 피고 직무대행자는 2016. 2. 2. 근로자에게 사무총장 업무 중단을 구두 통보(해당 해고처분)하였고, 근로자는 해임통지서 발송을 요청
함.
- 피고 직무대행자는 2016. 2. 4. 원고 면직 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2. 12.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사건 허가 결정)을
함.
- 피고 직무대행자는 2016. 2. 15. 근로자에게 정년이 지났으므로 연장근무를 종료하는 면직처분(해당 면직처분)을 통보
함.
- 해당 면직처분 당시 회사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가 이미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한 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처분 이후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해당 면직처분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2016. 3. 31.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당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다만,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는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해당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의 타당성
- 법리: 직무대행자에 대한 상무외 행위 허가 결정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일 뿐, 근로기준법이나 정관 등에 정해진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이 아
님. 따라서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절차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허가결정은 피고 직무대행자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불복은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직무대행자의 해고처분 및 면직처분의 효력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6. 2. 2.자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2016. 2. 15.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 C업자들의 친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1년부터 2002. 4.까지 피고의 총무국장, 이후 사무총장으로 근무
함.
- 2015. 5. 22. 피고의 회장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이 있었고, 2016. 1. 22. 법원은 변호사 F을 회장직무대행자(이하 '피고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 2016. 1. 15. 법원은 E의 피고 회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6. 10. 27. 항소 기각 후 확정
됨.
- 피고 직무대행자는 2016. 2. 2. 원고에게 사무총장 업무 중단을 구두 통보(이 사건 해고처분)하였고, 원고는 해임통지서 발송을 요청
함.
- 피고 직무대행자는 2016. 2. 4. 원고 면직 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2. 12.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사건 허가 결정)을
함.
- 피고 직무대행자는 2016. 2. 15. 원고에게 정년이 지났으므로 연장근무를 종료하는 면직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보
함.
-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피고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가 이미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한 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면직처분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2016. 3. 31.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다만,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는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