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11.14
대법원95누142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건부 징계면직처분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건부 징계면직처분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로
봄.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징계내용을 통보받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1992. 10. 29. 14:00 조건부 징계면직 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15:00까지 퇴직원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가 시한 내 퇴직원 제출을 하지 않자,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면직
함.
- 근로자는 다음 날인 10. 3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10. 31. 근로자를 10. 29.자로 소급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징계내용을 통보받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서 사직원 제출기간의 의미 및 효력
-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서 사직원 제출기간을 둔 취지는 근로자가 의원면직 또는 법적 구제 중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려는 것
임.
- 촉박하게 사직원 제출기간을 정한 조건부 징계면직 통지는 부적법하며,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
음.
- 근로자에게 퇴직원 제출기간을 불과 1시간으로 지정한 것은 촉박하여 부적법하며, 근로자가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 기초한 사직원 제출로 보아야
함. 무효인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인 경우, 그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74, 82다카390 판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가 징계처분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즉시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징계처분일로부터 1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정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거나 근로자가 징계결과에 승복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건부 징계면직처분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로
봄. 사실관계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징계내용을 통보받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1992. 10. 29. 14:00 조건부 징계면직 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15:00까지 퇴직원 제출을 요구
함.
- 원고가 시한 내 퇴직원 제출을 하지 않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징계면직
함.
- 원고는 다음 날인 10. 3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10. 31. 원고를 10. 29.자로 소급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징계내용을 통보받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서 사직원 제출기간의 의미 및 효력
-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서 사직원 제출기간을 둔 취지는 근로자가 의원면직 또는 법적 구제 중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려는 것
임.
- 촉박하게 사직원 제출기간을 정한 조건부 징계면직 통지는 부적법하며,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
음.
- 원고에게 퇴직원 제출기간을 불과 1시간으로 지정한 것은 촉박하여 부적법하며, 원고가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 기초한 사직원 제출로 보아야
함. 무효인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인 경우, 그에 따라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