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9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263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구합263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군인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1.부터 B사단 본부근무대 군악대 행진지휘부사관으로 근무
함.
- 2019. 5. 31. 일병 C이 선임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군악대 병사 전원이 C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
함.
- 근로자의 직속상관인 대위 I은 근로자에게 "혹시 또 다른 피해가 더 있는지, 다른 인원들도 혹시 그런 폭행 건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는 지시를
함.
- 근로자는 I의 지시를 받고 합주실에 모인 군악대 병사들에게 진술서에 C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지시
함.
- 이 과정에서 일병 J이 C으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하자 근로자는 '그거 직빵이다'라고 발언
함.
- C은 이 사건 이후 병영을 이탈
함.
- 회사는 2019. 7. 25. 근로자에게 이 사건 언동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2. 4.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고충처리 방해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쟁점: 근로자의 언동이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충처리 방해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군인이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고의를 요하지 않고, 과실로 한 행위도 포함
함.
- 부사관은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병에 대한 인사관리를 전담하며, 모든 병사들을 편견 없이 대우하여야 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언동은 C의 고충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직속상관의 지시를 넘어 C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진술서 작성 병사들에게 손을 들게 하고, '그거 직빵이다'와 같은 발언으로 C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의미를 전달
함.
- 근로자는 부대 간부로서 C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지휘관의 지시에 부합하지 않는 언동을
함.
- 결과적으로 C의 고충은 무시되고 다른 병사들이 C으로부터 받은 고충이 부각되었으며, C의 병영 이탈로 이어
짐.
- 근로자의 언동은 군악대 병사들의 의견 건의에도 부당한 영향을 주었
판정 상세
군인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부터 B사단 본부근무대 군악대 행진지휘부사관으로 근무
함.
- 2019. 5. 31. 일병 C이 선임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군악대 병사 전원이 C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
함.
- 원고의 직속상관인 대위 I은 원고에게 "혹시 또 다른 피해가 더 있는지, 다른 인원들도 혹시 그런 폭행 건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는 지시를
함.
- 원고는 I의 지시를 받고 합주실에 모인 군악대 병사들에게 진술서에 C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지시
함.
- 이 과정에서 일병 J이 C으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하자 원고는 '그거 직빵이다'라고 발언
함.
- C은 이 사건 이후 병영을 이탈
함.
-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언동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2. 4.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고충처리 방해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쟁점: 원고의 언동이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충처리 방해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군인이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고의를 요하지 않고, 과실로 한 행위도 포함
함.
- 부사관은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병에 대한 인사관리를 전담하며, 모든 병사들을 편견 없이 대우하여야 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