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1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3013
울산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단123013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하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C'은 2019. 3. 1. 피고와 자동차 부품 등 포장 업무 하도급 계약(해당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 제18조 제1항 7)호는 '을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및 부속협정에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19. 6. 28. 근로자에게 위 조항을 근거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9. 7. 1.부터 2019. 7. 31.까지 경과유예기간을 정
함.
- 원청인 E, D, 피고, 원고 순으로 포장 및 납품 업무가 하도급되는 구조였
음.
- D은 2019. 5. 22. 근로자의 포장 작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 제기 및 포장사 변경 요청을 회사에게 전달
함.
- D은 2019. 6. 24. 근로자의 'AD R/GRILLE' 미납으로 고객 불만이 제기되었음을 알렸고, 근로자의 미납량이 3,744개에 달했
음.
- D은 2019. 6. 26. 근로자가 7월 선납 가능 품목 입고가 불가하다고 회신했음을 확인하고, 2019. 6. 27. 회사에게 근로자의 작업 지연 개선을 요청
함.
- 근로자는 포장용기 미확보로 인한 납품 지연을 주장했으나, 이는 근로자의 책임 영역으로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포장 품질 및 작업 지연 문제로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 및 포장사 변경 요청을 받았고, 근로자에게 개선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제소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품 물량 정산을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해지권 행사는 적법
함.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포장 물량 소화 능력 부족 및 작업 지연이 지속되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개선 요구 및 자체 포장 요청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포장용기 공급 부족 등을 내세우며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함.
- 이는 해당 계약 제18조 제1항 7)호에서 정한 "을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판정 상세
하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C'은 2019. 3. 1. 피고와 자동차 부품 등 포장 업무 하도급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1항 7)호는 '을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및 부속협정에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9. 7. 1.부터 2019. 7. 31.까지 경과유예기간을 정
함.
- 원청인 E, D, 피고, 원고 순으로 포장 및 납품 업무가 하도급되는 구조였
음.
- D은 2019. 5. 22. 원고의 포장 작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 제기 및 포장사 변경 요청을 피고에게 전달
함.
- D은 2019. 6. 24. 원고의 'AD R/GRILLE' 미납으로 고객 불만이 제기되었음을 알렸고, 원고의 미납량이 3,744개에 달했
음.
- D은 2019. 6. 26. 원고가 7월 선납 가능 품목 입고가 불가하다고 회신했음을 확인하고, 2019. 6. 27. 피고에게 원고의 작업 지연 개선을 요청
함.
- 원고는 포장용기 미확보로 인한 납품 지연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의 책임 영역으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의 포장 품질 및 작업 지연 문제로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 및 포장사 변경 요청을 받았고, 원고에게 개선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함.
-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제소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품 물량 정산을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해지권 행사는 적법
함.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