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7.04.28
대법원86다카187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및 일시 타 직업 종사가 해고 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및 일시 타 직업 종사가 해고 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쟁송하고 진정까지 한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생계를 위해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한 사정만으로는 해고처분을 수인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구개편을 이유로 원고 1(영선계장)과 원고 2(전기계장)를 해고 예고 후 해고
함.
- 회사는 직원 정원을 감축 조정하였으나, 근로자들 해고 당시 현원은 오히려 부족한 상태였
음.
-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상 인원 정리 기준(근무연한)을 고려하지 않았
음.
- 근로자들의 자격(1급 열관리사, 1급 환경관리기사, 2급 전기기사)은 공동주택관리령상 필수 기술인력이며, 회사는 근로자들 해고 후 동일 자격자를 신규 채용
함.
- 근로자들은 해고 직후 피고 및 노동부에 해고 부당성을 진정하고, 해고처분에 대해 쟁송 중
임.
- 근로자들은 회사의 종용에 의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생계를 위해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무효
임. 단체협약상 인원 정리 규정을 내세웠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함.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및 일시 타 직업 종사가 해고처분 수인 또는 고용계약 해지·파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쟁송하고 진정하는 등 해고처분을 다투는 경우, 퇴직금 수령이나 생계를 위한 일시적 타 직업 종사는 해고처분을 수인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쟁송하고 진정까지 한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의 종용에 의한 퇴직금 수령이나 생계를 위한 일시적 타 업체 취업은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나 고용계약을 해지·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8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형식적인 기구개편이나 인원 감축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 단체협약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의사를 표명했다면 이를 해고 수인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로 해석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이나 일시적 취업을 근거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및 일시 타 직업 종사가 해고 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쟁송하고 진정까지 한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생계를 위해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한 사정만으로는 해고처분을 수인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구개편을 이유로 원고 1(영선계장)과 원고 2(전기계장)를 해고 예고 후 해고
함.
- 피고는 직원 정원을 감축 조정하였으나, 원고들 해고 당시 현원은 오히려 부족한 상태였
음.
- 피고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상 인원 정리 기준(근무연한)을 고려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의 자격(1급 열관리사, 1급 환경관리기사, 2급 전기기사)은 공동주택관리령상 필수 기술인력이며, 피고는 원고들 해고 후 동일 자격자를 신규 채용
함.
- 원고들은 해고 직후 피고 및 노동부에 해고 부당성을 진정하고, 해고처분에 대해 쟁송 중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종용에 의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생계를 위해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무효
임. 단체협약상 인원 정리 규정을 내세웠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함.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및 일시 타 직업 종사가 해고처분 수인 또는 고용계약 해지·파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쟁송하고 진정하는 등 해고처분을 다투는 경우, 퇴직금 수령이나 생계를 위한 일시적 타 직업 종사는 해고처분을 수인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쟁송하고 진정까지 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종용에 의한 퇴직금 수령이나 생계를 위한 일시적 타 업체 취업은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나 고용계약을 해지·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