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330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11330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정 요지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원고는 2020. 6. 22.부터 2021. 5. 31.까지 수습직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는 고용계약 만료 1개월 전 수습해제 평가를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