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4.06.14
대법원93누2011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효력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효력 #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효력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측 사정으로 근로자측 위원 1명만 참석한 징계위원회는 적법하며,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미준수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또한, 취업규칙에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여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 12.부터 같은 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