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0가합11317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포괄 승계된 공법인
임.
- 근로자들은 피고 공단에서 3급 또는 5급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1957년 또는 1958년생 근로자들
임.
-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
함.
- 회사는 2005년 정년을 58세로 단일화했고, 2006년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후 2007년 운영규정을 제정
함.
- 2009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56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7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
됨.
- 2009년 단체협약으로 3급 이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이들은 임금피크제 없이 60세까지 근무하게
됨.
- 감사원은 2014년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단체협약 개정을 촉구
함.
- 회사는 2015. 7. 8. 전 근로자 대상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9. 18.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보충협약(해당 협약)을 체결
함.
- 해당 협약에 따라 2015. 9. 18.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사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해당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해당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58세부터 1년차 20%, 2년차 40% 임금 삭감, 별도직군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근로자들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감액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피크제 도입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
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로 충분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
음.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며, 개별 동의나 수권은 필요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되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
음.
-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으며, 2015. 9. 18. 해당 협약을 통해 적법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도 관여하였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포괄 승계된 공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서 3급 또는 5급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1957년 또는 1958년생 근로자들
임.
-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
함.
- 피고는 2005년 정년을 58세로 단일화했고, 2006년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후 2007년 운영규정을 제정
함.
- 2009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56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7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
됨.
- 2009년 단체협약으로 3급 이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이들은 임금피크제 없이 60세까지 근무하게
됨.
- 감사원은 2014년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단체협약 개정을 촉구
함.
- 피고는 2015. 7. 8. 전 근로자 대상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9. 18.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보충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5. 9. 18.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사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58세부터 1년차 20%, 2년차 40% 임금 삭감, 별도직군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감액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피크제 도입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
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로 충분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
음.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며, 개별 동의나 수권은 필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