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39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66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 정리해고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9.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 초과 및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참가인 B을, D과의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 C를 2015. 7. 29.자로 각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