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6.09.14
대법원2005두1457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 판단 기준 및 부사관 자살 사례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 판단 기준 및 부사관 자살 사례 결과 요약
- 임관 시 특기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
됨.
- 원심의 판단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 환송
됨. 사실관계
- 망인은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2. 7. 1.부터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부사관으로 근무
함.
- 망인의 특기는 '무선통신'에서 '통신장비운용'을 거쳐 '정보체계운용'으로 변경되었고, 주업무가 달라
짐.
- 2002. 7. 1.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전입 후 통신소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장비운용 미숙 등으로 어려움을 겪
음.
- 2002. 8. 1.부터 전산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지식 부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
림.
- 2002. 12. 21. 의무대 방문, 2003. 2. 7. 자살충동 등 우울증 증세를 보
임.
- 2003. 3. 8. 자살 시도 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고 2003. 4. 4. 퇴원
함.
- 퇴원 후에도 업무 어려움과 불안감 지속으로 2003. 4. 25. 재입원하여 치료 후 2003. 5. 20. 퇴원
함.
- 2003. 5. 23.부터 6. 10.까지 청원휴가를 받았으나, 2003. 5. 26. 집을 나와 2003. 5. 28.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망인을 치료한 의사 및 감정 의사는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 유발 및 재발 인자로 작용하여 자살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쟁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와 군인의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
준.
- 법리: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문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
함.
- 법의 입법 취지(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와 규정 형식에 비추어,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고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추단되나, 새로운 직무가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 판단 기준 및 부사관 자살 사례 결과 요약
- 임관 시 특기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
됨.
- 원심의 판단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 환송
됨. 사실관계
- 망인은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2. 7. 1.부터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부사관으로 근무
함.
- 망인의 특기는 '무선통신'에서 '통신장비운용'을 거쳐 '정보체계운용'으로 변경되었고, 주업무가 달라
짐.
- 2002. 7. 1.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전입 후 통신소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장비운용 미숙 등으로 어려움을 겪
음.
- 2002. 8. 1.부터 전산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지식 부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
림.
- 2002. 12. 21. 의무대 방문, 2003. 2. 7. 자살충동 등 우울증 증세를 보
임.
- 2003. 3. 8. 자살 시도 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고 2003. 4. 4. 퇴원
함.
- 퇴원 후에도 업무 어려움과 불안감 지속으로 2003. 4. 25. 재입원하여 치료 후 2003. 5. 20. 퇴원
함.
- 2003. 5. 23.부터 6. 10.까지 청원휴가를 받았으나, 2003. 5. 26. 집을 나와 2003. 5. 28.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망인을 치료한 의사 및 감정 의사는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 유발 및 재발 인자로 작용하여 자살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자해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쟁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와 군인의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
준.
- 법리: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문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
함.